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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청년층을 위한 '결혼지원금', '전세자금 대출', '출산 바우처' 등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기준 주요한 신혼부부 대상 지원정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은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 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털에서는 본인 인증을 포함한 기본 정보 입력과 함께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서류, 거주기간 확인서류 등을 업로드해야 하며, 신청 완료 후에는 개별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외에도 일부 시·군에서는 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서면 신청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 온라인 접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또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신청자들에게 유용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출력해 현장 접수창구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주거복지포털'을 통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도 받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간단한 사전 자격 조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항목은 협약 은행(신한·하나·국민 등)과 연계되어 온라인 신청 이후 직접 방문을 통해 계약 실행이 완료됩니다. 출산 바우처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연동 후 포인트 지급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에는 각 지원제도별로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경기도 결혼지원금의 경우, 필수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부부 각자), 소득 확인용 증빙자료(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가 요구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에는 신혼부부임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외에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주택 확인서, 소득 관련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전세보증금 입금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증서도 요구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산 바우처(첫만남이용권) 신청 시에는 자녀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국민행복카드 발급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신분증 및 위임장(대리 신청 시) 등도 지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스캔본 첨부가 요구됩니다.

    대상 조건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출생연도는 1985년부터 2006년 사이여야 하며, 부부 합산 2024년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바우처는 2022년 이후 자녀 출산 가정이 대상이며, 신청 시점 기준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결혼지원금 경기도 거주 + 2025년 혼인신고 + 소득 8천만 원 이하 현금 100만 원 지급
    전세자금 대출 부부 소득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혼인 7년 이내 최대 3억 원, 최저 1.9% 금리
    출산 바우처 2022년 이후 자녀 출산 가정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용인시 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 보유 + 부부 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대출잔액의 1% 이자 지원, 최대 100만 원
    안양시 이자 지원 혼인 7년 이내, 소득 8천 이하, 49세 이하 연 1회 최대 100만 원 (최대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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